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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59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의 수첩에 “밀린 것 없음”이라는 문구 앞에 “이제까지”라고 기재된 부분(이하 ‘첫 번째 기재 부분’이라 한다

)과 “2012년 5월분 월세 수납과 밀린 월세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이하 ‘두 번째 기재 부분’이라 한다

)은 E이 피고인에게 위 각 부분에 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E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자신의 수첩에 첫 번째 기재 부분과 두 번째 기재 부분을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수첩에 “밀린 것 없음 이백오십만”이라고 기재된 앞에 “이제까지”라고 기재된 문구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12년 1월 3일 화요일 월세 완불”이라고 되어 있는 첫째 줄까지 쓴 다음에 피고인에게 종전에 월세를 지급한 부분에 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으니 밀린 것 없다는 내용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제까지 밀린 것 없음”이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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