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5:5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계룡시 장안로 104(금암동)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운동장 내 약 200m 구간에서 B 수프라(SPURA)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물 판독 결과)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단속경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다음 자동차 등이 다니지 않는 운동장에서만 운전하여 일반교통에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