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1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2.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당시 국세 체납액이 5,6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억 3,000만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C에게 73,45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 위해서는 전북 완주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 공사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비 7,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고, 그 대출금도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빌리더라도 주택 신축공사를 하거나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조합 F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거쳐 합계 6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은행 I 거래내역, D E조합 F 거래내역, A E조합 J 거래내역, G, K의 사실확인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머695 건물명도 조정조서(L빌라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5201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판결(L빌라 관련),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29, 33, 34번), 가족관계증명서(G)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