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E사업 및 F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업무추진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3.경 전주시 완산구 G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E사업을 하는데 내가 D 간부들과 잘 안다. 그러니 업무추진비를 주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발주한 E사업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2.경 전주시 완산구 H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F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따줄테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발주한 F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체불임금과 지체상금 및 재해보상금 등 1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