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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0 2015고단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6:08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네거리를 선주아파트 쪽에서 우주 로얄 맨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게 될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우측도로에서 위 네거리에 선진 입하여 F 주민센터 쪽에서 동 천불 한증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만 원 상당 인 위 카스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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