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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있는 일방통행도로를 굴다리 슈퍼 방향에서 하나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데다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일방통행도로인 반면 교차하는 도로는 편도 1 차로로 폭이 더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평소보다 더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 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 D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30,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D 건물 외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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