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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동구4-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1:38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안로 719에 있는 도로를 각산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시내버스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입문을 작동하여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72세)가 위 시내버스에서 완전히 내리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뒤편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뒤편 출입문에 좌측 팔이 낀 피해자를 끌고 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위 절단술을 받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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