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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나7093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H구청 위 사거리에서 적색신호시 유턴을 허용하는 지시표지판에 따라 적색신호에 적법하게 유턴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턴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D마트 앞 삼거리에서 유턴하지 않았다.

게다가 D마트 앞 삼거리는 유턴표지만 있는 곳으로 신호와 관계 없이 유턴할 수 있는 곳이므로, 원고가 위 장소에서 녹색신호에 유턴하였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그런데도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원고에 대하여 위반 장소 및 위반 내용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추측하여 이 사건 단속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원고는 경찰관이 이 사건 단속장소로 지목한 D마트 앞 삼거리가 유턴이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원고를 신호위반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 또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단속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D마트 앞 삼거리 사진에 수기로 작성된 글씨가 ‘유턴금지’가 아닌 ‘유턴표지’로 원고가 수기 메모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2019. 10. 30.자 요약쟁점정리서면을 통해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단속으로 인하여 경찰조사와 즉결심판, 형사재판을 받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피로누적과 정서불안으로 2010. 4.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0. 5. 퇴사를 당하였고, 위 운전면허 정지 기록으로 인하여 택시회사 취업에 제한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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