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의 공사대금청구 중 28,863,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2007년 김포시 F, G, H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각 지분 1/2씩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 B, C은 위 건물들을 철거하되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피고 D에게 철거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 D은 피고 B,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철거공사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 C은 2010. 1. 26. 원고와 피고 D의 도움을 받아 위 각 토지 사이에 있던 국가 소유의 김포시 I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4. 30.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 C은 2013년경 주식회사 대원씨엔텍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14년경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6, 12, 14, 23,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공사대금과 공사계약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08. 7.경 또는 2009. 7.경 피고 B, C의 대리인인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원고가 평당 공사비를 34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3.경 이 사건 공사계약상 평당 공사비를 35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설계비용, 철거비용, 휀스 설치 및 수리비용 등 130,925,936원을 지출하는 한편, 2009. 7.부터 2013. 10.까지 직원들의 급여로 293,770,270원, 2008. 7.부터 2013.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