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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3680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김포시 F 잡종지 540㎡, G 대지 1,316㎡, H 잡종지 383㎡ 세 필지 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F 지상 건물 1개동, F 및 G 양 지상 건물 3개동의 각 2분의 1 지분 공유자이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피고 D에게 철거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 D은 피고 B,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철거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이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 B, C은 2010. 1. 26. 원고와 피고 D의 도움을 받아 G와 H 토지 사이에 위치한 국가 소유의 김포시 I 잡종지 72㎡를 175,104,000원에 매수하여 2010. 4. 30. 피고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 C은 2013년 10월경 주식회사 대원씨엔텍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14년경 위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22,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는 2009년 7월경 피고 B, C의 대리인인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를 원고가 평당 공사비 3,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년 3월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가 경비를 지출하여 국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평당 공사비를 3,500,000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구두 약속(아래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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