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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536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378,254,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1.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군포시 부곡동 1080 지상 군포부곡휴먼시아4단지아파트 12개동 40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0.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을 2007. 11. 30.부터 2010. 3. 1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 한신공영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공종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기간 23291 201,248,261 건축-철근콘크리트-기둥, 내력벽 10년 2010. 3. 27. ~ 2020. 3. 26. 23292 134,198,336 건축-철근콘크리트-지붕, 바닥, 보, 주방 5년 2010. 3. 27. ~ 2015. 3. 26. 23293 31,473,160 건축-지붕, 방수공사 4년 2010. 3. 27. ~ 2014. 3. 26. 23294 164,637,490 건축-지정, 기초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온돌공사 3년 2010. 3. 27. ~ 2013. 3. 26. 23295 70,243,871 기계-소화설비공사 3년 2010. 3. 27. ~ 2013. 3. 26. 23296 538,886,918 건축-경량철골, 조적, 석공사, 창호, 타일, 단열, 가구공사 2년 2010. 3. 27. ~ 2012. 3. 26. 23297 181,979,917 기계-기계설비공사 2년 2010. 3. 27. ~ 2012. 3. 26. 23298 111,724,072 토목-부대토목, 포장공사 2년 2010. 3. 27. ~ 2012. 3. 26. 23299 274,702,515 건축-마감 및 기타공사 1년 2010. 3. 27. ~ 2011. 3. 26. 피고 건설공제조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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