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55134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신일건업의 파산관재인 B, 파산채무자 아천세양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화성시 병점3로 158 안화동마을 주공7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자 도급인이고,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합하여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건설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연대보증계약 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공종 공사도급계약 연대보증계약 하자보수보증계약 건설 신일건업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일건설 피고 건설공제조합 소방 피고 세웅엔지니어링 성욱전기 (피고 부원전기에 합병)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변경 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1. 10. 19. 신일건업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서번호 공사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25857 건축-기둥, 내력벽 2004. 4. 28.부터 2014. 4. 27.까지 2004. 4. 28.부터 2014. 6. 26.까지 109,962,469 25860 건축-바닥, 보, 지붕 2004. 4. 28.부터 2009. 4. 27.까지 2004. 4. 28.부터 2009. 6. 26.까지 55,052,291 25862 건축-기초, 지붕, 방수 2004. 4. 28.부터 2007. 4. 27.까지 2004. 4. 28.부터 2007. 6. 26.까지 47,925,050 25864 건축-조적, 목공사 2004. 4. 28.부터 2006. 4. 27.까지 2004. 4. 28.부터 2006. 6. 26.까지 21,833,855 25867 건축-기타 2004. 4. 28.부터 2005. 4. 27.까지 2004. 4. 28.부터 2005. 6. 26.까지 117,097,667 25872 기계-난방유량계 2004. 4. 28.부터 2007. 4. 27.까지 2004. 4. 28.부터 2007. 6. 26.까지 1,224,836 25875 기계-기타 2004. 4. 28.부터 2006. 4. 27.까지 2004. 4. 28.부터 2006. 6. 26.까지 74,9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