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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16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 임대차기간을 2014. 4. 25.부터 2016. 4.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 계약서 작성일을 2014. 3. 7.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초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인 201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원고의 모친인 D은 2014. 3. 31.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으며, 원고도 2018. 4. 4.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인 2017.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문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 1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7. 3. 14.자 계약해지통보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모 D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 2)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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