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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3 2014가단2478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7. 광명시 광명로 877 광명한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테니스장(이하 ‘이 사건 테니스장’이라 한다) 시설 사용운영관리에 관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테니스장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제2조 시설의 사용 및 운영 ① 피고는 시설의 전용부분과 부속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용권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② 테니스 운영은 입주민의 수면방해 및 자녀들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조명 통제시간은 21:30으로 하고, 동절기 통제시간은 22:00으로 한다.

④ 원고는 테니스장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유지보수 ① 원고는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시설물의 추가 설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추가 설치된 시설물은 한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임의 철거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부실하게 하여 파손,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원고는 시설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간설 시설이용 원고는 피고와 사전 협의하여 단지 내 수도, 전기 등 간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설 시설의 추가 설치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며 입주자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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