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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31 2015가단219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2 도면 표시 1~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2 도면 표시 1~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7.906㎡,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차기간) ①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기간은 2014. 10. 23.부터 2015. 10. 22.까지(1년간)로 한다.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임대기간을 서로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 “갑”은 우선적으로 “을”과 재계약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개설운영) ② “을”은 시설의 내외부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및 보수) ③ “을”은 시설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와 제1조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을”은 지체없이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이 시설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5. 10. 22.까지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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