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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3가단413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8,092,9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9. 1. 1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목적물 ① 명칭 : 어린이보육시설 제3조 임대차기간 ① 기간 : 2009. 4. 1.부터 2011. 3. 31. ② 계약일로부터 최초 임대기간까지는 내부시설공사, 인허가, 원아모집 등을 위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조 개설운영 ① 임차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유지관리 및 보수 ② 임차인이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부실하게 하여 파손,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시설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관리비등의 납입의무 ① 임대인은 전기료, 수도료, 난방, 급탕 등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임차인에게 부과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내부시설 ① 내부시설은 어린이집에 맞게 하되, 영업이 되지 않아 자진 퇴거할 경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퇴거한다.

다. 그 후 피고 B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설 내부에 칸막이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구조변경을 한 후 2009. 4.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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