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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구합64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0. 지방공기업법 및 하남시 하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임대주택 운영사업, 하남시 소유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1.경부터 2012. 3.경까지 하남시와 사이에, 하남시 소유의 공영주차장, 하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선동둔치 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하남시 종합공설장사시설인 마루공원, 하남시 벤처센터(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의 각 관리운영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행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남시로부터 인건비와 전기, 수도요금, 하청업체 외주비용 등의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수령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각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탁수수료에 관해서만 매출세액 신고를 하고,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1)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 제4조(위탁관리의 범위 ① 하남시는 동 협약서 제2조의 위탁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원고가 대행하는 수탁관리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장비의 유지관리

2. 대상 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3. 대상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제 경비사용 제5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② 원고는 대행경비 및 재산을 주차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매매,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수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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