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825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8,000만 원을, 피고인 C가 3억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각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등록 화장품 제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