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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4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H로 하여금 근저당채무를 승계받도록 하였고 취등록세 비용이 처음 예상과 달리 훨씬 고액이라 사우나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미뤘으나 사우나 운영 수익이 좋지 않아 위 이전등기를 만료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H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H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한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영업권을 양수받은 이후 2년 동안 사우나 건물의 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H에게 이전해주지 않은 채 영업 이익만을 취득해 온 점, 미신고 영업을 하여 정확한 수익교모마저 알수 없도록 운영한 점, 이전을 위한 취등록비용조차 마련하지 않았던 점, 위 약정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상당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E사우나를 인수하고 싶다. 인수하게 되면 위 201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건물에 설정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 18억 원(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도 인수하여 이자 등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체납한 남구청 징수금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우나 운영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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