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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5 2019가합709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위치한 E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그 사업자등록은 F 명의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6.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우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사항

1. 피고 B과 원고는 2016. 11. 16. 기준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시설비의 일부는 임대인 F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을 면책하고, 5억 원을 시설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 B은 사우나 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F의 용역계약자의 합의서 작성 후 사우나 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사우나 내 모든 하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 운영권의 매매대금(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B은 F(원고) 및 이 사건 사우나의 종전 용역임차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양수, 양도 이행 각서를 체결하여, F(원고)의 위 용역임차인들에 대한 용역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채무인수’라 한다). [2017. 3. 22.자 양수, 양도 이행 각서] 양수인: 피고 B 양도인: F(원고) 용역임차인: G 파주시 H에 있는 I건물 9층 E 사우나 내 남탕 매점 용역보증금 4,000만 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양수인은 용역보증금을 2017. 5. 8.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2017. 4. 5.자 양수, 양도 이행 각서] 양수인: 피고 B 양도인: F(원고) 용역임차인: J 파주시 H에 있는 I건물 9층 E 사우나 내 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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