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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가합10146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A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I는 2009년경 원고의 오빠인 AJ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차용한 금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AK 대 3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인 AL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AJ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쳐 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를 대리한 AI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호실’란 기재 각 해당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별지 목록 ‘보증금’란 및 ‘차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O는 2010. 1. 29.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2. 17.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 AH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4. 12. 23. 주식회사 씨피씨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2014. 12.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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