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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251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37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원고는 별지 목록 1, 3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2, 10 기재 각 부동산 중 288/709 지분,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 2. 접수 제459호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1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 주었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2, 10 기재 각 부동산 중 421/709 지분, 별지 목록 7,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 주었다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며, 그 피담보채무인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나.

원고

A과 피고는 위 원고 소유의 화성시 D리(이하 ‘D리’라 한다)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F, G, H 각 토지, F, H 지상 건물, I 지상 건물,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원고 B 소유의 I 토지 등(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E 등’이라 한다)을 분양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포함한 원고 A의 채무들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A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기에 원고들과 피고는 E 등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 26. E 등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A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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