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공주시 B 대 19787.5㎡(이하 ‘이 사건 토지’)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소유였는데, C은 2007. 8. 1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에게 같은 날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07. 10. 10.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접수 제26969호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직후, 같은 날 피고와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접수 제2697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 다음 C은 2007. 10.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접수 제26971호로 한국자산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당시 대표이사 D(개명 후 E)}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6. 10. 10. 30억 원 및 20억 원, 2007. 1. 12. 2억 원 및 1억 6,890만 원, 2007. 5. 25. 1억 5,000만 원 및 2,000만 원, 2007. 10. 5. 15억 원 및 2억 원 합계 72억 3,89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08. 2. 11. 피고에게 2008. 3.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F, G은 2013. 11.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9787.5분의 209.66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4.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2016. 9. 2. F, G으로부터 지분이전청구권을 양수하여 2016. 9. 23.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마. 원고는 2017. 4. 7.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787.5분의 419.32 지분(이하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