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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휴가를 나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H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는 바람에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옆 차선에서 달리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나아가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을 사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 E과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고, 특히 피해자 G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 G의 유족들 및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대학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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