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삽을 들고 일가족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삽의 손잡이 부분으로 안방에 있는 피해자 E, 그 딸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삽 머리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D의 왼쪽 눈이 파열되고, 피해자 E의 왼쪽 팔이 부러지는 등 범행의 결과 또한 무겁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군에 입대한 1992년경부터 조현증(정신분열증)에 시달리며 의병 제대 후 약 2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조현증에 따른 피해망상 증상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치료비 약 280만 원을 대납하고, 제1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 진행 중인 2014. 2. 7.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5,000만 원(공탁금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