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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치료비 등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수용으로 인해 피고인이 처와 함께 영위하던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엄격한 형의 양정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여, 66세)를 사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 E(여, 4세)과 피해자 F(여, 56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고, 특히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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