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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1 2020나12112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청구의 소
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베세지”를 “메시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무효이므로”를 “무효이고, 원고가 2020. 2. 4.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로, 제9행의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를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0. 3. 19.까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을 “가. 이 사건 퇴사처리가 무효인지 여부”로, 제6쪽 제7행을 “나.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의 “사실은”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임금 산정 기간 임금액(원, ①) 중간수입 공제액 [원, ②(=①×30%)] 시작일 종료일 기간 2018. 8. 1. 2018. 10. 21. 2개월 21일 9,638,709 (3,600,000원×2개월) (3,600,000원×21일/31일) - 2018. 10. 22. 2019. 10. 31. 12개월 10일 44,361,290 (3,600,000원×12개월) (3,600,000원×10일/31일) 13,308,387 2019. 11. 1. 2020. 3. 19. 4개월 19일 16,606,451 (3,600,000원×4개월) (3,600,000원×19일/31일) - 합계 70,606,450 13,308,387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①-②) 57,298,063 사실, 원고가 2020. 2. 4.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그 후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8. 10. 22.부터 2019. 10. 31.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월 급여로 37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및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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