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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2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광주 광산구 C 대 592㎡에 관하여 1979. 7. 23.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토지에서 1962. 12. 24. E 도로 10㎡가 분할되었고, 1976. 10. 28. F 도로 536㎡가 분할되었다.

그 후 F 도로 536㎡는 1978. 12. 22.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분할 후 C 대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5. 1. 20. 피고 앞으로 1984. 10. 2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F 대 536㎡에 관하여는 1979. 7. 23. 원고 앞으로 197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0. 10. 20. D, G, H를 거쳐 H의 처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위 C 대 582㎡ 전체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사실을 모르고 위 F 대 536㎡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 G, H를 거쳐 H의 처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0. 10. 2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밭으로 경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0.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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