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C, D은 2013. 8. 23. 03:35경 아산시 E에 있는 `F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위 노래클럽 사장 G의 지인인 피해자 H(46세)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C, D은 위 노래클럽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I을 노래클럽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근 후, 피고인과 D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홀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C은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주방으로 도망가자, D은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C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장소에서 맥주병 등을 업소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청소기 및 홀에 있던 선풍기 등을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