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는 B에 대한 특수 상해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광주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2017. 9. 6. 경 면회를 온 피고인에게 ‘ 일단은 나를 끄집어 내라고 해요, 뭐든지 B이 가 지가 다 했다고
그래요, 뭔 망치를 맞아 긍 게 안 맞았다고
자기가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그래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11. 경 B에게 전화를 걸어 ‘ 동생 하나 살리는 셈 치고 C가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게 C가 망치랑 삽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멱살만 잡았다고
증언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C도 2017. 9. 14. 경 면회를 온 B에게 ‘ 니가 해야 될 것은 검찰 가든 어디 가든 다 가서 망치로 내가 때렸다 하고 삽자루로 때렸다는 데 니가 다 들어서 그랬다고
그래, 망치로 안 때렸다고
해, 뭔 망치로 때려, 내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 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에게 전화하여 ‘ 법원에서 증언하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너한테 는 연락이 오지 않았느냐,
언제 가는지 확인해 봐라, 그 때 가면 종래 살린 셈 치고 무기는 안 썼다고
하고 주먹으로만 맞았다고
이야기하자, 혹시 라도 무기 들었냐고 물어보면 안 들었다고
말하기로 하자,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벌금이 떨어질 텐데 벌금은 형제들이 모아서 내기로 하고 일단 C를 빼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B은 2017. 11. 7. 15:2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