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A을 때린 사실, 피고인 A 또한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으로 피해자 B를 때린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N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 C, B가 공동하여 피해자 A, M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N는 피고인 C이 A을 망치로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스스로 피고인 A으로부터 세숫대야 재질의 뚜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하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A을 망치로 때렸다

거나, 피고인 A이 B를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으로 때리고,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M, A에 대한 각 공동상해죄와 피고인 A의 B에 대한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C이 망치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 A이 장독대 뚜껑으로 B를 때리고, 이어 C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