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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362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부품 조립 및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순번 품명/규격 단위 수량/중량 단가(원) 금액(원) 1 07-FSSS Kg 887.1 1,200 1,064,520 2 08-PRVS Kg 331.7 1,200 398,040 3 15-PERF Kg 5,341.4 1,200 6,409,680 4 #12 LOADING SHELTER HANDRAIL Kg 1,169.0 1,200 1,402,800 합계 11,561,280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23.경 구두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품들에 대하여 총 대금을 11,561,280원으로 하는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6. 2,744,000원 상당의 위 표 기재 순번 1, 2 부품과 순번 3 중 일부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납기일인 2017. 9. 15. 피고로부터 나머지 부품을 인수받기 위해 피고의 공장으로 찾아갔으나 피고는 완성된 부품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대금지불조건을 정기결제, 즉 ‘부품 인도일에 해당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납기일인 2017. 9. 15. 완성된 부품의 인도를 거부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8.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10,100,500원(= 370,000원 7,230,500원 2,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2,744,400원을 상계한 7,35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7. 8. 31., 2017. 9. 1., 2017. 9. 11. C를 통하여 피고에게 부품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배송하였고,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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