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매매계약] 물품명 : 고장력 철근 순번 사이즈(mm ) 중량(kg ) 단가(원/kg ) 금액(원) 1 10 319,940 590 188,764,600 2 13 1,142,180 585 668,175,300 3 16 499,824 580 289,897,920 4 19 560,448 580 325,059,840 합계 1,471,897,660 물품내역 [제2매매계약] 물품명 : 고장력 철근 물품내역 순번 사이즈(mm ) 중량(kg ) 단가(원/kg ) 금액(원) 1 10 1,642,986 540 887,212,440 2 13 699,060 535 373,997,100 합계 1,261,209,540
가. 원고는 2013. 10. 24. 및 2013. 12.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철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 10. 24.자 매매계약을 ‘제1매매계약’, 2013. 12. 6.자 매매계약을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3조 제1항은 ‘원고는 계약금으로 물품대(부가가치세 포함)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과 함께 피고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30.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억 2,000만 원, 2013. 12. 13.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억 원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철근의 상당 부분과 제2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철근 전부를 통관시키지 못하였고, 관련 선하증권 및 인도지시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창고업자가 해당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합계액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물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