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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8965
임대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보증금 8,580,70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23. 피고와 대구 수성구 B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 2칸 240.6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000원(선납, 매월 10일 부담, 부가세 10% 별도 부담) 임대차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9.까지 특약사항 - 임차인은 계약기한까지 사용하되 기한 전에 명도하려면 임차인이 세를 놓아서 임대인에게 인계한다.

- 임차인은 전기요금은 개별지급하고, 보차도세금, 환경개선부담금, 수도ㆍ정화조 요금은 공동사용 요금을 계산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기한 5년 보장하되 임차인은 2년 기한 때는 월세금을 법률조정금액으로 재계약한다.

- 임대인은 잔금 받은 후 30일 내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주차장을 책임공사한다.

-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은 본 건물의 임차인 모두 함께 공동 사용한다.

원고는 2015. 8. 1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6. 3. 30.자로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6. 3. 30.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의 채권자 C는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1346호로 청구채권을 8,580,707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2016. 8.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채권에 대하여 이를 압류, 추심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이 2016.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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