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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2914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

일시 지급 방향 지급액 용도 2017. 3. 7. 원고 피고 110,000,000 피고의 대출금 변제 등 2017. 4. 23. 원고 피고 78,000,000 2017. 7. 12. 원고 피고 76,000,000 피고의 자동차 구입자금 2017. 7. 13. 원고 피고 2,105,000 피고의 자동차 등록비용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대여금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그 일부변제이므로 변제되지 않은 110,105,000원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를 단절하려 할 때마다 내연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돈을 증여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7,800만 원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부득이 반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원고에게 7,800만 원을 반환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 지급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무리고, 달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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