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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82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8.부터 2012. 1. 4.까지 C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D’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식자대 대금 39,328,2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419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7.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9,328,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3나10991호)은 2013. 11. 27.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식자재 납품 거래를 담당한 사람 내지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피고가 C와 연대하여 식자재 대금 채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C의 식자재 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00668 판결로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4. 14.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98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재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08. 10. 28.부터 2012. 1. 4.까지 ‘D’에 식자재를 납품할 당시 사실은 C는 ‘D’의 실영업주이고, 피고는 ‘E식품’이라는 유령회사의 부장임에도 원고로부터 식자재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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