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07019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3.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나561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9.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변경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11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5.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4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21. 피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2016.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사항에 지하층 1호 중 동남쪽 30.13㎡라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지하층 1호 30.13㎡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시만으로는 원고가 임차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구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제3자인 피고에게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위 재심대상판결은 막연히 위 항소심 판결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