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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나3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와 교제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0. 9. 3.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0. 16. C을 출산하였고, 원고는 C을 원고의 친생자로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23.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C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이혼 후에도 C을 양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5.경 주식회사 휴먼패스에 C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여, 그 다음날 C이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위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피고는 C을 데리고 갔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원고와 혼인을 하였고, 원고는 C을 친자로 믿고 양육하여 왔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신한 아이가 다른 남성의 아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C을 양육한 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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