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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2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9. 3.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13. 7. 23. 협의이혼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인 2010. 10. 16.경 피고가 C을 출산하여 원고는 C을 원고의 친생자로 호적부에 등재한 후 양육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4. 3. 5.경 주식회사 휴먼패스에 C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결과 통보를 받았는바, 피고는 C이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원고와 혼인을 하였고, 원고는 C을 이혼 전까지 친자로 믿고 양육하여 왔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신할 당시 C이 원고의 친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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