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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9 2017가합10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6. 5.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C 큰 아들인 D을, E 둘째 아들인 F을 각 출산하였는데, D은 2007. 10. 27.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1.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드합97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4드합141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는 2016. 2. 4. ‘본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사건본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 26.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6. 3. 2. 위 판결에 따른 이혼신고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는 F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16. 3. 17.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7. 29.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단11407호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혼인 외의 자식인 F을 출산하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않고 남편인 원고의 친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혼인생활을 상당 기간 지속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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