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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5129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3.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직장 동료로 근무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C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여보야’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많은 메시지를 교환하였고,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중절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기간 및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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