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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59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절도 피해자 J, L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특수 절도 피해자 E, D와 각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 L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각 3,000원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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