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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02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인정된 죄명 상습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 00:00 경 서울 강서구 등 촌로 235에 있는 등 촌 역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4. 02:53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노상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어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마

침 사전 답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둔 금고 안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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