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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2017 고단 1632호 공소사실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29 조, 제 35 조’ 로, 이 사건 2017 고단 2343호 공소사실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특수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5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8. 자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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