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단29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3. 02:00경 세종시에 있는 C역 부근 전통안마실에서 D에게 30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1.2그램)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09:00경 인천시 연수구 E,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2.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