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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4:3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6 고단 3443호 C에 대한 특수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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