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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6고단399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404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6고 정 438호 B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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