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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9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15:3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형사 제 3 단 독 재판부 2018 고단 892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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