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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8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C가 2016. 3. 29. 사문서 인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D에게 행사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되자, 사실 C에게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를 위하여 마치 C에게 위 차용증 작성을 허락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2016 고단 749호 등 C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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