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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8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전과가 7회, 재물손괴 전과가 8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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